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줄기차게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자위원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위원 합의에 의한 운영원칙을 저버린 독단적 회의운영으로 최저임금위 파행을 유도, 노동자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민노총 서울본부는 “최저임금위가 더 이상 500만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 기구임을 선언하고 이를 규탄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드러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6470원, 월 135만22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