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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20대 국회가 위안부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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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7.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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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특별법' 청원서 국회 제출
최성 고양시장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
최성 고양시장(가운데)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인과 함께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제공=고양시
최성 고양시장은 21일 이옥선·박옥선·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유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회관에서 ‘위안부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최성 시장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및 국제 평화·인권회복을 위해 UN본부 시위 및 뉴욕 세미나와 2016 국제로타리 고양선언 등에서 일본 정부와 유엔, 국제사회에 제언한 내용과 특별법 제정 촉구 취지를 요지로 하고 있다.

유은혜 국회의원의 청원 소개와 최성 시장의 주도로 청원된 ‘위안부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사망자 추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 추가 지원,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활동보고서 국회 제출 등이 주요 골자다.

이어 최 시장은 ‘위안부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존 던컨 UCLA 교수, 정재호 국회의원,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특별법 청원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성 시장은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미국(유엔), 일본, 유럽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특별법 청원 관련 세미나를 통해 최 시장은 “이제 40분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더 늦기 전에 명예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위안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최 시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신군국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면서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초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미나를 통해 20대 국회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회가 열려 위안부 강제동원 당시 증언과 함께 지난해 12월 한·일 합의 무효 선언 및 위안부 특별법 조기 제정 등 20대 국회가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기도 했다.

존 던컨 교수는 특별기조강연을 통해 “2015년 12월 한·일 간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무효이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고 말했다.

또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 중국·대만, 심지어 네덜란드와 호주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 문제의 해결 여부는 전 세계의 인권 향상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유엔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존 던컨 교수는 위안부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공감하며 향후 다양한 세계 석학들과 위안부 문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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