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구매계획, 구매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또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구청, 직속기관 등의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품질에 대한 불만과 재고 부족 등으로 공급에 장기간 소요될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구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시설비 등의 재원 대상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됐다.
용인시는 12개의 사회적기업과 8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인건비와 사업비로 1억4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15여개의 협동조합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