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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이 지난 27일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경찰청 업무연락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백씨가 사망한 지난 25일 당일 전국 지방경찰청 경비과장 앞으로 하달됐다. 문서에서는 △관할 행정청, 관리자(소유주) 측에 관련 내용 사전 고지하여 시설관리권 차원의 대응(자체 인력 동원, 장소 선점)토록 조치 △도로 인도 등 공공부지는 관리주체가 사전제지토록 하되, 폭력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대비경력이 적극 개입,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28일 표창원 의원은 “경찰이 시민들의 순수한 추모마저 불법으로 간주해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고인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