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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수사 후에 우병우-경향신문 민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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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10. 26. 16:48

법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몰래 변론 의혹 보도와 관련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경향신문 간 민사 소송 심리가 검찰 수사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6일 우 수석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1차 재판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의 성격이 ‘정정보도’ 청구인 만큼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기일을 잡았지만 양측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요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정 전 대표를 정식 수임계 없이 변론하고, 정 전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씨와 여러 차례 식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 수석은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우 수석이 경향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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