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을 통해 홍콩 독립을 주창하는 입법회 의원 두 명을 사실상 제명함으로써 지난 20여 년 동안 불안한 동거를 이어온 양측이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지난 2014년 가을 폭발한 우산혁명 같은 대규모 반중 시위가 홍콩에서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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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독립을 부르짖다 제명 위기에 직면한 량쑹헝, 유후이전 홍콩 입법회 의원. 6일 자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위에 나선 시민들에게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제공=반관영 통신 중국신문(CNS).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소집한 회의에서 공직자의 취임선서를 규정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04조에 대한 법률 해석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합법적인 선서를 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개인은 관련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지난 달 12일 입법회 의원 취임 선서식에서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글을 어깨에 두른 채 ‘홍콩인의 이익 수호’를 주장한 친독립파 정당인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의 량쑹헝梁頌恒) 의원과 유후이전(游蕙禎) 의원은 입장이 애매해진다. 선서를 하기는 했으나 확대해석하면 거절한 것이나 크게 다름 없다고 봐야 하는 탓이다. 실제로도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은 두 의원을 제명하라는 요구를 입법회에 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대해서는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역시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홍콩 독립분자들이 정부기관에 진입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두 의원의 제명을 기정사실화했다. 두 의원의 제명 여부는 공식적으로는 현재 홍콩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따라 확정된다. 하지만 전인대가 통과시킨 법률 해석을 홍콩 법원이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문제는 두 의원의 풍전등화 같은 운명이 항독(港獨·홍콩독립)을 주창하는 일부 홍콩 시민들과 반중 인사들의 심상치 않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 아닌가 싶다. 이미 조짐도 확연하게 보이고 있다. 전인대의 기본법 해석 발표 전날인 6일 오후 1만3000여 명의 시위대가 대규모 반중 시위를 벌인 것만 봐도 이런 분위기는 잘 읽을 수 있다. 이들은 심지어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홍콩 사법기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는 등의 극단적 내용의 플래카드까지 내건 채 자신들의 세력이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 분위기는 진짜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홍콩의 일부 서방 관측통들이 우산혁명이 벌어졌을 때와 비슷한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주장할 정도라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중국 당국이 홍콩에 5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자치를 부여하겠다면서 공언한 ‘1국가 2체제’가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