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갈등민원자문단’ 입법예고…집단민원 대응 ‘옥상옥’ 우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107010004497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11. 07. 16:5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기 용인시가 집단민원 해결 목적으로 ‘갈등민원자문단’을 입법예고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시정의 주요 갈등과 위기를 조정하고 복합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위한 목적으로 시민소통관실을 신설한 바 있으나 시민소통관실에서 또 하나의 자문기구를 만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 용인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규정안은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운영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분야별로 자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규정안에는 집단민원 특성에 맞는 운영 방식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준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부분 법으로 해결 안 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창구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갈등민원자문단은 자칫 집단민원에 대한 ‘옥상옥’ 소지가 있다”며 “자문단 설립 필요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