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8월 시정의 주요 갈등과 위기를 조정하고 복합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위한 목적으로 시민소통관실을 신설한 바 있으나 시민소통관실에서 또 하나의 자문기구를 만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 용인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규정안은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운영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분야별로 자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규정안에는 집단민원 특성에 맞는 운영 방식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준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부분 법으로 해결 안 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창구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갈등민원자문단은 자칫 집단민원에 대한 ‘옥상옥’ 소지가 있다”며 “자문단 설립 필요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