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廣東)성 부서기를 지낸 주밍궈(朱明國·59) 전 광둥성 정협 주석이 부패 혐의로 2년 집행유예 사형 판결을 받았다. 또 정치 권리 종신 박탈, 개인 재산 전부 몰수 조치 형도 동시에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2년 동안 수형 태도가 좋지 않거나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유예 결정이 취소돼 형을 집행당할 수도 있게 됐다.
주밍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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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2년 유예 사형 판결을 받은 주밍궈 전 광둥성 정협 주석./제공=광둥성 류저우시 증급인민법원 웨이보(微博).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CNS)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둥성 류저우(柳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주 전 주석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고 이렇게 판결했다. 그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충칭(重慶)시 공안국장, 광둥성 부서기 및 정법위 서기, 정협 주석으로 재직하면서 1억4000만 여 위안(元·24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원은 그의 개인 재산 1억 위안도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결했다. 몰수 조치가 내려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서도 드문 소수민족인 리(黎)족 출신의 그는 관가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근래 들어 리족 출신 중에서 가장 출세한 인물이라는 사실만 상기해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주로 요직만 거쳤다. 그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보인다. 부패 혐의로 체포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초호화판 생활을 즐긴 것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그러나 그는 부패의 대가로 감형이나 가석방이 거의 없는 중국 형법에 따라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을 경우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