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정책부대표는 국민의당 당헌 제80조에 따라 원내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다.
정 의원은 그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원내정책부대표로서 적임자라는 평을 받았다.
정 의원의 이번 국민의당 원내정책부대표 선임으로 당내 정책적 의사결정과 당면한 현안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당의 정책을 담당하는 원내부대표에 임명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30여년간의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농해수위,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등 국회활동을 통해 터득한 온갖 지혜를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