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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시 직속의 펑라이(蓬萊)시 역시 북한산 무연탄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반송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 달 중국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수은과 불소 기준치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송된 무연탄 규모는 2만6천 톤으로 금액은 약 676만 위안(元·12억5000만 원) 정도였다.
중국은 통관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의 적재 중량 역시 과거와는 달리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 검역국이 지난 9월 북한산 무연탄이 신고 중량보다 적게 들어온 사실을 적발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문제의 선박에는 무연탄 3350 톤이 실려 있어 신고서에 기재된 것보다 77.7 톤, 즉 2.3%나 적었다. 당연히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오차범위인 0.5%를 크게 초과해 이전과는 달리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수입상이 북한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러나 이런 제재 강화에도 불구, 북중 간의 무역 총액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월의 경우 무역총액이 6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더 많이 늘어났다. 민생 차원의 대북 경제 교류는 유엔 안보리의 2270호 제재와 관계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