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 해관총서(세관) 명의로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 번호 2016년 제75호 문건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북한 원산의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이미 중국 세관에 도착한 화물은 통관을 허가한다. 본 공고는 2016년 12월11일부터 집행한다. 유효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이다.”라는 요지의 내용이다.
유엔 결의 2321호는 결의 통과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349만5894달러나 100만톤 중 낮은 쪽을 초과해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에는 2015년 대비 38% 수준인 4억 달러나 750만 톤 중 낮은 쪽에 도달하면 수출이 금지된다. 동시에 북한 석탄 수입국은 기준액의 75%, 90%, 95%에 도달하면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내용은 결의안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