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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무부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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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7. 01.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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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조치로 봐도 무방할 듯
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핌 관세 부과 조치 연장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부인하고 있으나 한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차원의 조치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관련 업계의 12일 전언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S전선에는 9.1%, 대한광통신에는 7.9%의 반덤핑 세율이 여전히 적용될 수밖에 없게 됐다. 나머지 한국 기업에는 46%의 반덤핑 관세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는 최근 중국과 역사 문제 및 영유권 분쟁 등으로 갈등을 벌이는 일본 기업 역시 포함돼 있다. 한국처럼 46%의 세율이 부과된다.

사드
사드의 발사 장면. 한국의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파상적 경제 보복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공=신징바오(新京報).
이번 반덤핑 조치 대상은 한국의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로 ‘G.652광섬유’, ‘G.652단일모듈광섬유’ 등이다. 현재 중국 전신 관련 업체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으로 알려져 있다.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는 대역폭이 넓을뿐 아니라 용량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로 각종 광케이블에 이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장거리 전송을 비롯해 도시 지역 통신망, 접속망 등 내부 통신 기간 네트워크에 활용이 된다.

중국의 광섬유 소비량은 2억FKm 수준으로 세계 최대로 알려져 있다. 이중 수입량은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력이 월등한 한국, 일본산이 이 수입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중국의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으로 한국 관련 업계는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하다. 한국의 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의 경우 국내 수요보다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생산량에서 대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9~51% 이상으로 사실상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의존한다고 단언해도 좋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베이징의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따른 한국에 대한 제재 성격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덤핑 관세 부과가 대표적인 양국 간 무역 보복 조치 중의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여전히 절대로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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