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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주택은 오는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안전분야에 투자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가구를 선정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5000여 세대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여 초기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결혼이주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