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 결정을 내린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할 의도를 숨기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한국산 식품에 대해서까지 대거 수입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달에 대거 수입을 불허한 한국산 화장품들에 대해서도 품질 불량이라는 똑같은 이유로 상당량을 통관 불허 조치했다.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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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에서 팔리는 한국 라면 광고.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 당국에 의해 철퇴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공=검생엔진 바이두(百度).
관련 업계의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7일 전언에 따르면 이번에 수입이 불허된 제품들은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12월 불합격 수입 식품·화장품 명단’에 포함된 것들로 식품의 경우는 분량만 20톤이 넘었다. 품목 별로는 사과 주스·라면·과자·김·쌀 등으로 대부분 성분 기준치를 초과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제품들이 별 문제 없이 수입이 허가된 것이라는 사실에 비춰보면 이번 조치 역시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국 식품업계 관계자는 “우리 제품들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동종 중국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다. 그럼에도 철퇴를 맞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면서 중국의 조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국 화장품이 당한 횡액도 충격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질검총국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68개 품목 중에서 무려 19개가 한국산이었다. 22개를 기록한 호주보다는 적었으나 6개를 기록한 영국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량 기준으로는 더욱 경악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질검총국이 불합격 처리한 전체 수입 화장품 물량의 52%인 2.5톤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리더스 코스메틱의 조영진 중국본부장은 “이번에 불합격한 화장품은 에센스·세안제·메이크업 베이스·파운데이션 등 인기 상품들로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합격 증명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질검총국이 화장품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대비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앞으로는 규정에 잘 대응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한국업체들의 잘못도 없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면 백약이 무효라고 해도 좋지 않나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