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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청 1층 로비 10.6㎡ 공간에 마련된 카페는 지역 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 시와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가 1년 무상임대계약을 맺었다.
시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카페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회는 계약기간 만료에도 2년 7개월간 버티기로 영업을 해왔고 이에 시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영업을 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 청사 사무실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는 논란을 감수하고 카페 측의 입장을 그동안 이해해 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