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중 ‘은행거래 100% 활용법-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6가지를 소개했다.
은행들은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일부 특별판매 상품 등은 일부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고 상품에 따라 횟수가 1~3회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예·적금 만기일을 월 또는 연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 기간 동안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수 있다.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도 있다.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서비스다.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와 자동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자혜택을 보면서 예금거래를 활요할 수 있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일에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선택해 해지할 수 있다.
은행들은 또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거래를 제한하는 ‘보안계좌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보안계좌를 등록하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 조회가 되지 않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