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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상의 회장 등 10명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공인 스스로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며 “상공회의소가 앞장서 진정성있고 일관된 윤리경영을 펼쳐 (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회장단은 청탁금지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 준수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자금은 일절 제공하지 않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다.
회장단은 또 대한상의 임직원과 17만 상공인이 지켜야 할 ‘대한상의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윤리강령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회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등 대상별 행동기준 아래 △정직·투명한 업무수행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 6개 세부지침으로 구성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윤리강령은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우고 솔선해야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박용만 회장의 소신을 임직원의 행동준칙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말 제정해 올해부터 서울상의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것을 전국 상의로 확산해 실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상의 회장단은 상공회의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의무도 철저하게 지키기로 했다. 대한상의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 경제와 무관한 정치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정치권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