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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1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수거보상제’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잠정 연기했다.
시는 해당 업무를 실시할 주민센터의 업무 가중을 덜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행방침과 입법예고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거보상제를 먼저 시작한 수많은 타 지자체는 제도를 확대·강화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가 수거보상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행 연기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무분별하게 설치된 ‘채무제로 현수막’도 한 몫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경우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채무제로 현수막 역시 수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옛 경찰대 부지 도청사 이전’ ‘용인시 채무제로’ 등 공공 현수막의 과다한 홍보로 인해 용인시 도로변 불법현수막 주범은 ‘공공 현수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수거보상제 시행 발표 후에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 의원들은 “도심과 하천, 교량 등 보이는 곳곳마다 수개월째 걸린 채무제로 현수막으로 인해 용인시부터 법을 지키라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공공현수막도 수거물 보상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그 정도 걸었으면 채무제로 현수막 내릴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완을 통해 4월 중 시행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