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는 권리변동으로 인해 출원인과 권리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 현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출원인 기준 특허정보는 권리자와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직접 활용하기가 어려웠으며, 권리를 가진 고객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발급 미숙, 제출누락 등으로 고객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기보가 특허청 등 타 공공기관과 함께 협업을 통해 이를 해결키로 했다. 이는 특허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출원인 기준에서 권리자 기준으로 특허정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향후에는 기보가 직접 권리자 기준으로 특허상세정보를 제공받아 기술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기술의 평가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특허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맡게 된다.
기보는 특허청 및 한국특허정보원과의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축, 권리자 기준의 특허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아 특허평가지원시스템을 통해 특허정보활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또 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우수특허 창업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활용해 특허정보의 활용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와 특허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중소기업의 특허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특허금융 지원 활성화로 이어져 특허정보 원스톱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