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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 존중의 민법 시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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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7. 03. 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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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에서 초안 마련, 10월 1일부터 시행
중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신규 민법 초안을 역사상 처음으로 마련,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다. 지난 15일 막을 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5차 회의에서 마련된 이 신규 민법 총칙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으로 있다.

중국은 원래 인치(人治)의 나라로 유명했다. 법치(法治)라는 말은 금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조심스럽게 얘기됐을 뿐이었다. 이 때문에 무려 14억 명이나 사는 대국답지 않게 각종 법률이 미비했다. 단일 법률로서의 민법도 없었다. 이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다 1954년에 전인대가 민법을 제정하려고 나섰다. 하지만 ‘반우파 투쟁’ 역풍으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 민법은 수차례 더 제정될 기회를 맞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됐다. 다만 계약법, 상속법, 물권법 등의 단일 법률은 순차적으로 제정돼 실시되기는 했다.

민법
중국에 민법이 탄생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중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시행을 앞둔 민법과 관련한 세미나를 하는 모습에서 이런 분위기는 역력히 읽힌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오랜동안의 기다림 끝에 탄생한 신규 민법은 산고가 컸던 만큼 내용도 파격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아의 이익보호라는 파격적인 내용도 규정되게 됐다.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인권 존중이라는 민법 제정의 대의가 실현된 케이스의 내용이라고 봐도 좋다.

이뿐만이 아니다. 새 민법은 법인의 분류를 비롯해 인터넷상 재산권, 의인행위의 보상 등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역시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해도 좋을 의인행위의 보상 규정이 아닌가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주변의 누군가가 위기에 처하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기질의 국민들이 그득한 국가로 유명했다. 원래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국민성이 문제이기는 했으나 이후에 발생할 엉뚱한 일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 내용의 규정으로 앞으로 중국인들은 주변의 어려움에 손을 내밀다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게 됐다.

중국은 아직 법치국가라고 하기에는 법률이 너무 미비하다. 사법제도도 엉성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민법의 제정으로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급속도로 벗어날 수 있는 전기는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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