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원래 인치(人治)의 나라로 유명했다. 법치(法治)라는 말은 금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조심스럽게 얘기됐을 뿐이었다. 이 때문에 무려 14억 명이나 사는 대국답지 않게 각종 법률이 미비했다. 단일 법률로서의 민법도 없었다. 이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다 1954년에 전인대가 민법을 제정하려고 나섰다. 하지만 ‘반우파 투쟁’ 역풍으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 민법은 수차례 더 제정될 기회를 맞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됐다. 다만 계약법, 상속법, 물권법 등의 단일 법률은 순차적으로 제정돼 실시되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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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새 민법은 법인의 분류를 비롯해 인터넷상 재산권, 의인행위의 보상 등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역시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해도 좋을 의인행위의 보상 규정이 아닌가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주변의 누군가가 위기에 처하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기질의 국민들이 그득한 국가로 유명했다. 원래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국민성이 문제이기는 했으나 이후에 발생할 엉뚱한 일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 내용의 규정으로 앞으로 중국인들은 주변의 어려움에 손을 내밀다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게 됐다.
중국은 아직 법치국가라고 하기에는 법률이 너무 미비하다. 사법제도도 엉성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민법의 제정으로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급속도로 벗어날 수 있는 전기는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