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조정 시 그동안 불합리적으로 운영됐던 ‘용적률과 공공시설 확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연동하기 위해 지침을 일부 개정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상한용적률 140%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변경안은 140~170% 용적률 상향에 맞춰 전체 개발면적의 14~21% 상당을 공공시설 용도로 확보해야 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현 상한용적률 180% 이하)의 공공시설 비율은 용적률 180~240% 일때 22~29% 로 적용 된다. 개정 전에는 용적률 240% 기준 공공시설 비율 35%로 돼있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40% 기준, 공공시설 비율 10%) 대비 불합리 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현 상한용적률 230% 이하)은 용적률 180~290% 일때 31~39%로 각각 적용된다.
공공시설에는 기존 도로와 공원, 광장, 공공청사 등의 기반시설 외에 문화·체육시설 설치 시 시설물 및 건축물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부지면적 환산 등 주민편익시설도 신규로 포함된다. 이같은 개정 지침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심사위원회를 거쳐 4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합리로 지적돼왔던 용적율과 공공시설 확보율에 대해 합리적인 연동 비율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어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지침변동으로 진행중인 일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용적율에 영향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