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327010017472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3. 27. 15: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신영선 부위원장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감시 강화를 강조했다.

신 부위원장은 27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관련 225개 회사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사업기회 제공이나 통행세 수취여부 등 새로운 행위유형 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225개사다.

대상은 2014년 2월 이후 한번이라도 규율대상에 포함됐던 회사 등이다. 상장사로는 삼성물산·SK·LG·GS·한화·CJ·효성·아모레퍼시픽그룹·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이 있다. 이노션·현대글로비스 등 지분율 하락으로 제외된 경우도 규율 대상 시기는 점검한다.

이어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기업 내부사정 잘 아는 회사 임직원·퇴직직원·거래상대방의 신고를 활용하면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aoTalk_20170327_150346403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업 목록 /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