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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