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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운동가에 극과 극 판결한 중국과 대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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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7. 04. 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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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민주운동가에 실형, 대만은 무죄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교류를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엇박자가 나면서 통일이 되지 않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현실이 최근 또 다시 분명하게 확인됐다. 양측 법원이 시민 운동을 시위를 벌인 민주활동가들에 대해 완전히 판이한 판결을 한 것. 말하자면 양측의 시민 운동을 보는 눈이 극과 극이라는 얘기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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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재판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천치탕.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가 적용됐다./제공=리팡핑(李方平) 변호사 웨이보(微博).
우선 중국의 현실을 봐야 할 것 같다. 민주운동가가 여지없이 실형으로 내몰렸다. 시민 운동 분야의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일 전언에 따르면 횡액을 당한 주인공들은 전날 광둥(廣東)성 포산(佛山)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을 통해 각각 징역 4년6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천치탕(陳啓棠)과 쑤창란(蘇昌蘭)으로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가 적용됐다. 또 이들은 정치 권리를 3년 동안 박탈당하는 횡액도 당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홍콩에서 일어난 선거제도 민주화 시위인 이른바 ‘우산운동’을 지지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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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치탕과 쑤창란의 지지자들이 광둥성 포산 중급인민법원 앞에서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제공=리팡핑 변호사 웨이보.
더욱 중요한 점은 이들의 재판이 개정에서 판결까지 고작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닌가 보인다. 게다가 변호사의 변론도 허용되지 않았다. 미리 정해진 틀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는 말이 된다.

반면 대만 법원은 2014년 3월 중국과 서비스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학생들 22명이 입법원을 점거한 사태와 관련한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중궈스바오(中國時報)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이런 판결을 내린 곳은 타이베이(臺北) 지방법원으로 전날 오전 이른바 ‘318해바라기 운동((太陽花學運)’을 주도한 이유로 선동죄 등 혐의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는 친절도 잊지 않았다. “해바라기 운동 참가자들은 서비스 무역협정을 졸속 처리를 반대하려고 자발적으로 모였다. 입법원 점거 농성이 ‘시민 불복종’ 정신에 부합하는 행동이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힌 것. 재판부는 이외에 “이런 행동이 가져다주는 이익에 비하면 손해는 명백히 적다.”면서 의견 표명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확실히 중국의 법원과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다. 양안이 활발한 교류에도 불구, 통일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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