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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불법건축물을 적발해 시정 및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가속행위로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시가 지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곳이 1000여곳 정도로 알려져 시정 여부에 대해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신봉동 494번지 500㎡ 농지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지어진 가설건축물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토지주는 따르지 않았다. 수지구청 산업환경과는 지난해 8월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 토지주를 고발했고, 경찰은 토지주 3명 가운데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건축허가과는 지난해 2월 “7월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4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건축허가과는 토지주가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데도 7개월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된 지난달 22일 해당 토지주에게 이행강제금 사전계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이번에 보낸 사전계고는 큰 의미가 없다. 지난 3년간 사용하던 이 불법가설건축물은 목적을 다해 조만간 자진 철거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용인시가 불법건축물의 온상으로 자리 잡은 이면에는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안한 시의 책임도 크다”며 “이로 인해 도심은 교통난과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는 그간 적발한 이력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강력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재원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위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귀를 안하면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청 건축허가 관계자는 “오는 21일까지 철거조치토록 계고장이 나갔고, 이행이 안 될 경우 24일 경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지구청 건축허가과는 지난해 말 풍덕천동 1137일대 전체 63동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지 10여년이 지나도록 년간 20여억원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와 절차를 어긴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