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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경찰서는 7일 관급 교량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건설업체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폐빙과류 10톤을 무단 투기한 후 토사에 배합하여 교각 지반에 매립하려한 피의자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
피의자 A씨는 폐기물 업체 대표로 기장군청에서 발주한 기장군 소재 교량 설치를 수주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업체 직원 B, C씨와 하도급 건설업체등 D, E씨와 공모, 빙과류 유통업체로부터 수거한 폐 빙과류 10톤 가량을 공사장 토사에 배합하는 방법으로 무단 투기했다.
또 현장 소장인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나 이를 위반했다.
이런 행위는 빙과류를 교량 밑에다 묻는 것을 우연히 본 시민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특히 A씨는 건설업체와 폐기물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며, B, C, D, E에게 지시하고, 건설기술자인 F가 부재중에 폐빙과류를 무단 투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