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선박경매 신청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원과 선원가족들이 임금체불이나 재해사고에 국한되어 법률지원을 받았으나 지난 1일부터는 선원의 생계권 보장을 위해 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새로이 협약을 체결을 지난달 31일하고 이와 같은 법률사업을 시작키로 했다.
류중빈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은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선원가족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함과 아울러 직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