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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인 이수건설이 차일피일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해운대센텀호텔 소유주와 이수건설간의 분쟁이 결국 집회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시공사인 이수건설은 하자보수 소송 및 협의에 따라 감정인 지정 및 하자보수 감정액 약30억원 상당액의 감정평가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이수건설은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밀했다.
해운대센텀호텔 소유주 모임인 센텀호텔 통합위원회는 소유주들의 참여로 결성됐다.
통합위원회의 관계자는 “이수건설이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집회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