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해 그 혜택을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실손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신설했다. 위반 행위자에 따라 보험사의 경우 최대 5000만원, 보험사 임직원은 최대 2000만원, 모집종사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가 없어지고 사후 감독체계로 바뀐다. 외화자산과 부동산,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사전적 한도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외국환에는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6%, 부동산은 15% 이내에서 투자하도록 제한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자산 유형별 한도를 없애는 대신 지급여력비율(RBC)의 신용 위험계수 상향 조정을 통해 사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벤처캐피탈, 부동산 투자회사, 사회간접자본(SOC) 투·융자 등 투자목적자회사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방카슈랑스 등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도 폐지된다. 원칙적 자율판매와 예외적 신고·사후감독 원칙을 명확하했다는 설명이다.
보험상품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안내 자료를 만들도록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