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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TV광고시간 규제에 대부중개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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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5. 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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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부중개시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의 TV 광고시간대 규제로 대부업체의 중개업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늘어난 영향이다.

2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대부중개시장 현황 및 감독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는 2396개로 2015년 말보다 1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부중개금액은 3조5042억원, 중개건수는 약 66만건으로 각각 15.3%, 7.5%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TV 광고시간대 규제가 도입된 2015년 8월 이전과 비교하면 대부중개금액은 49.8% 증가했다”며 “대부업체가 광고를 통한 고객 모집이 어려워지자 중개업자를 통한 모집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자기자본 요건, 총자산규모 제한 신설 등 대부업자와 달리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감독을 직접 수행하게 된 것과 달리 대부중개업의 경우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상한과 광고 규제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있어서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건의 대다수가 대부중개업자의 과대·허위 설명에서 유발되는 등 대출신청에서부터 계약과정까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대부중개업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수수료 납부와 단기간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충분하고 폐업 이후에 재등록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중소규모 업체의 경우 불법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업과 재등록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상위 중개업체가 하위 중개업체에게 대부중개를 재위탁하고 한 대부중개업자가 다수의 대부업체에 대출을 중개하는 등 위수탁구조도 복잡하다.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제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대부중개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대부중개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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