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 공사 등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한다.
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중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급이 이뤄지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