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납자의 금융·부동산·매출채권·회원권·분양권·지식재산권·자동차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체납처분 유예업체 이행 점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현장추적과 빈번 출입국 내역 점검, 과태료·과징금 체납에 대한 집중정리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유예업체 이행 점검은 체납액의 분할납부 이행여부를 일제히 확인해 미흡한 업체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고 압류재산을 매각하거나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현장추적조사는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이 주축이 되어, 대구·광주본부세관 등 남부권역 내 세관과 공조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은 체납자의 소재지 파악 및 은닉재산 현장추적에 전력을 다하고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중 출입국 내역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빈번하게 출국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자 여부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체납 징수금액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