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주차 관리인을 두거나, 주차관리인 조차 배치하지 않은 건물주 등 26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다수의 주차관리인들은 대부분 노인층이며 자가용이 없어 교육장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갈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생업에 지장을 받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와는 별개로 교통안전공단에 협조를 요청, 적발된 이들에 대한 출장교육을 실시했다.
영도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도 이런 협업사례가 잘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전해왔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통한 처벌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는 등 주민친화적 수사를 통해 치안만족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