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부산지역 12개 시내버스 업체의 임직원과 노조간부 14명, 브로커와 부정 청탁으로 입사한 운전기사 등 87명, 총 110명을 붙잡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2007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기사 처우가 개선되면서 버스회사에 취직하려는 구직자가 늘자 업체 임직원과 노조가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취업의 대가로 1인당 적게는 800만원, 많게는 1600만원의 돈을 받아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취업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취업청탁자 54명 중 46명이 운전기사로 채용됐으며 알선 브로커들은 대형차량 경력이 부족한 청탁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다른 운송업체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을 위조까지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부산지역 33개 버스회사 가운데 12곳을 상대로 한 것”이며 “다른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이 같은 범행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