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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위조한 신분증으로 검사를 사칭, 여성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뜯은 A씨(28)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5년 전 우연히 연락처만 알고 있던 B씨(25·여)에게 카카오톡으로 ‘수년 전부터 준비하던 검사가 되었는데 만나자’고 연락해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통장에 2억4000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사정상 출금이 어렵다며 재력이 있는 양 행세했다. B씨는 A씨에게 속아 약 2개월 동안 사귀면서 임신까지 했다.
B씨는 A씨와 교제 도중 그의 신분을 의심,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추궁했지만, A씨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분실신고를 해 놓았다며 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까지 위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C씨(26·여·회사원)에게도 검사 행세를 하며 접근해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려는데 취·등록세가 없다며 186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C씨의 후배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는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8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B씨의 부친이 자신의 딸이 검사와 교제 중이라는 말을 전해듣고 ‘아무래도 신분이 의심스럽다’며 제보해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