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 개선을 유도하고 감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자체감사활동 및 실적을 A~D까지 4개 등급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캠코는 ‘A등급’을 받아 2015년과 2016년의 C등급보다 두 단계 상승했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는다.
감사원은 캠코가 감사인력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감사인력 운영 등을 통한 각종 제도개선 및 재무조치 등 감사성과를 거양한 점이 이번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캠코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절차와 비효율·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절감에 기했다.
또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발견해 재정상 조치를 통한 경영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현창부 캠코 상임감사는 “캠코가 20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감사원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A등급(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전 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자세로 업무에 전념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체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감사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