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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코레일유통이 마치 턱없이 비싼 수수료를 요구해 향토기업인 삼진어묵이 매장 계약을 포기하게 만든 것처럼 보도된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삼진어묵은 지난해 10월 26일 임대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갱신 계약 포기 신청서를 코레일유통에 제출해 스스로 매장운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코레일유통은 “특히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코레일유통이 운영 중인 전국 600여개 매장에 대한 동일한 수준을 적용했다”며 시민단체와 언론의 갑질 논란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 삼진어묵이 2014년 9월 15일 최초 입점 계약 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25%의 수수료를 제시해 부산역사 매장 운영자로 선정되어 32개월 동안 약 400억원의 매출에 따른 소득세가 급등하면서 소득세 절감을 위해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요청했으나 계약기간 중 사업자 변경이 불가해 지난해 12월 계약포기 해 신규 입점 매장 모집공고를 실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코레일유통은 부산역 삼진어묵 매장은 연도갱신 포기서 제출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신규매장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장 선정시 코레일유통이 임의로 수수료 또는 매출액을 책정하고 있지 않으며 수수료는 입점희망자가 직접 제시하고 월 매출 추정액은 기존 매장의 월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실제 구매하는 상품은 부산지역 특산품인 환공어묵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삼진어묵이 나가고 서울의 프렌차이즈가 입점하게 됐다고 코레일 측이 먼저 말을 해 부산시민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 같다”며 “환공어묵에 삼진어묵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부탁한 상태고 26여명 정도는 승계하기로 결정됐다고 환공어묵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 향후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코레일유통 또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