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업무상 회령,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기룡(61) 전 특보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400만원을, 현기환(58)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 7300만원을 각각 선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특보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당한 금액을 착복한 점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며 “부산시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부산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특보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특보로 재직할 때 29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이다.
또 서병수 부산시장이 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선거캠프에 있으면서 엘시티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9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전 특보는 2009년 이 회장과 공모해 엘시티 회삿돈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정 전 특보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매니저(PM), 2010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엘시티 자산관리회사(AMC) 사장을 지냈고 이후 2014년 9월까지 엘시티 고문으로 있었다.
특히 이번 선고는 정기룡 전 특보가 서병수 부산시장이 시장 후보시절과 경제특보 재임시에 발생한 사건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