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공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측 감독관은 사실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원청사인 두산건설은 공사대금을 모두 결제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서 벌어진 미지급 사태 해결을 회피하는 등 하도급업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한국도로공사와 두산건설 등에 따르면 토공전문시공업체인 남흥토건이 두산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7공구 현장은 장비대여업자 및 기사 들이 7일째 장비가동을 거부하고 있다.
장비업자들은 해당 현장에서 올 초부터 장비대를 지급받지 못해 각 업자당 많게는 3억원에서 작게는 4000여만원 등 총 13억원 가량에 달하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자 A씨는 “얼마 전부터 장비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하더니, 수개월째 대금 지급을 아예 끊어버려 더 이상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며 “장비 운용을 위한 기름값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비업자 등 채권단은 지난해부터 남흥토건에서 장비대금지불이 늦어지고 있다며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원청사인 두산건설 측에 수차례 항의를 했다. 하지만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질 않자 지난 20일 두산건설을 항의 방문해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원청사인 두산건설은 남흥토건에 이미 해당 장비대금을 지급했다며 지난 1월부터 미지급된 대금 해결에 대해서는 확답을 미룬 채 6월 공사분부터 장비업자에 대한 직불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아직 공사를 맡긴 남흥토건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자료를 받기가 어렵고, 현재까지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강제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원청사 차원에서 몇 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비업자 등 채권단은 시공사인 두산건설의 이 같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미지급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