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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업계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시정조치 대상 기업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사다. 이번에 시정 조치된 약관심사 조항은 모두 16개 유형이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그간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켰던 조항이 대거 시정됐다는 점이다. 고객의 귀책에 따라 자동차 대여계약이 중도 해지됐을 경우 대여요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았던 기존 조항을 고쳐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환불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또한 자동차 대여 시 고객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 가입되고 사전등록된 카드로 페널티 금액·벌금이 자동 결제(부과)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도 고객이 선택하거나 협의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이 같은 약관 점검은 2011년 국내 첫 서비스 도입 이후 소비자 이용이 급격히 늘고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인 카셰어링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는 숙박정보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올해 6월에는 온오프믹스 등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공유경제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물건 또는 지식·경험·시간 등의 유무형 자원을 대여·교환함으로써 거래 참여자가 편익과 적정이윤을 얻는 경제활동 방식을 말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공유경제 서비스시장 규모는 819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숙박, 지식·재능 공유 서비스, 카셰어링에 이어 다른 공유경제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거래 약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