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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전 부산시장, 엘시티 비리 뇌물수수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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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07. 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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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조감도
부산 해운대 엘시티조감도 사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9일 부산지법 형사 5부에 따르면 허 전 시장은 고교동문이자 선거 캠프 때마다 참모로 활동했던 최측근 이씨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대가성 현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있다.

재판부는 “부산시장으로서 직무에 대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로 부산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정구속만은 면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전 시장의 측근인 이모씨(67)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허남식 전 시장과 배덕광 의원(당시 해운대구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현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인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가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고, 서 시장의 측근 중의 측근인 김태용 전 포럼부산비전 사무처장은 현재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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