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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속 6급공무원 A씨(51)는 시 산하 지자체 해양 설계 및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 낙찰업체로부터 유흥접대, 명품시계, 현금 등 총 233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A씨에게 뇌물 1000만원을 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어항 개발계획 관련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보전받은 무자격 설계용역업체 대표 B씨(55)를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같이 구속됐다.
A씨에게 차명계좌 및 뇌물을 제공한 용역수행업체 대표, 현장소장, 무자격 설계용역업자, 자격대여자 등 8명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설계용역업체 대표 B씨 등은 2014년 사업자 등록 이후 23건의 해양 항만 관련 관급 용역을 불법 하도급 받아 수행해 왔다.
그 중에는 지난해 태풍 피해 이후 올 초 부산시청에서 발주한 ‘마린시티 월파방지시설 및 반파공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용역 또한 포함돼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용역 수행 과정 전반을 감독해야 할 감독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엄격한 규제에 비해 현장에서는 오히려 불법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하도급 용역, 기술자격 대여행위는 발주 지자체에 통보해 용역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