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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이번 서한의 의미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행정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인한 한미 양국 간 전략적 동맹관계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사전 경고 격으로 해석된다.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17일(현지시간) 케빈 브랜디(공화·유타) 미 하원 세입위원장·리처드 닐(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공화·유타)·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앞으로 보낸 서한을 게재했다. 조세무역위원회는 “의원들의 서한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한은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관여의 ‘핵심 초석’”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한국 간의 강력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측과 회동을 갖기에 앞서 미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한국과의 논의 전체와 관련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서한을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한국과 미국의 교역관계가 향상될 수 있는 여러 분야들이 있다. 한국과의 고위급 협상은 현재의 자동차 무역·서비스·관세·그 외 핵심 문제들의 이행과 관련해 오랫동안 지속돼 온 우려를 다룰 기회를 제공한다”면서도 “양자간 무역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협정을 개정하는 데 있어 미국은 공동위원회에 어떠한 주권도 양도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공동위원회의 협상의 결과로 발생하는 미국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도 의회에 의해 위임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나 의회의 법령 개정 없이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공동위원회의 활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법제사법위 위원장과 간사들은 물론 의회 전체와 전 과정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야만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당신을 만나 무역협정 일반에 관한 당신의 견해를 듣고 당신이 요청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에서의 당신과 우리의 목표에 관해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서한을 마무리했다.
양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이번 서한의 의미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행정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인한 한미 양국 간 전략적 동맹관계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사전 경고 격으로 해석된다.
USTR은 미국의 무역 정책을 입안하거나 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타국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과 함께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해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는 미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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