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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요구 역제안”…산업부 USTR에 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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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7. 07.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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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청한 미국 정부에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측이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완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8월초 첫 공동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산업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보냈다.

백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FTA는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이라며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며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측이 주장한 협정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과연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인지 먼저 평가해보자는 역제안을 한 것이다.

특히 산업부는 개최 시기를 통상교섭본부 설치와 본부장 임명 등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에 가까운 적절한 시점으로 하자고 밝혔다.

협정문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다.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완료되고 대통령 휴가 등이 있는 만큼 8월초 정도 첫 공동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은 특별회기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협정문에 규정된 대로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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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양국간 통상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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