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직원 간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 중인 ‘소통과 공간’ 사이트에 근무시간에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근무 집중도 제고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소통과 공간’에서는 인사·조직 문제,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나 행동, 시정에 대한 의견교류 등 에 대해 글을 올리고 의견을 교환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근무시간 내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되자 직원들의 불만 표출이 안 되고 시일이 지날수록 증폭되고 확대 생산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용인시의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고 있다.
일부 공직자들은 “시정에 관련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의 글을 올리는 자체도 업무의 일환” 이라며 “소통을 통해 사안이 정화되고 이해되는 순기능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무시간에 보는 것은 가능하고 글을 올리는 만 금지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근무 집중도 제고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부작용도 많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