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공정경제 구축 방침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공정경제 구축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선정한 것은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는 일이 바로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는 방안이라는 취지에서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월한 자금력이나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시장질서를 타파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미스터피자 사례와 같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갑을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의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과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유통·대리점 분야 제도 개선대책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가맹점주 권익보호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업회계 규율도 정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확대,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금융감독원 감리주기 단축(25→10년),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형벌 5~7년 → 10년, 과징금한도 20억원 →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우선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추진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중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등이 추진된다. 롯데그룹의 경우처럼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공시도 추진된다.
금산분리 원칙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강화되고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도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내년에 소비자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재원도 조성한다. 공정거래 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 내 대기업집단, 유통·가맹·대리점 등 분야의 조직·인력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