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을 조기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인구절벽 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기금의 용도가 확대된다. 또 이자수익만으로 운용해 온 집행범위를 원금까지 확대해 유동성도 확대했다. 특히 원활한 자금 운용으로 신규사업을 개발할 수 있고, 시책 추진의 시기적절성도 갖추게 됐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등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자녀 보육·교육문제에 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적극 구현하고, 시 자체적인 출산장려 지원대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2019년 1000억원의 출산장려기금 조성을 목표로 2010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기금을 마련해 왔다. 올해 말 824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부산에서 출생하는 모든 자녀에게 디지털귀체온계 등 출산용품 7종 지급 △예비부부를 위한 부산드림결혼식 운영 △임산부를 위한 핑크라이트 사업 △ 등 4개 출산장려사업을 내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향후 3년간을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결혼, 출산, 양육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 다방면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 만남행사, 부산드림결혼식, 출산지원금 지원 등 결혼에서 양육까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다양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지원책을 늘려나갈 계획이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