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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위해 경영평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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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7. 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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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도’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공기관 조직·정원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성과에 가점(10점)을 신설하는 등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고용친화적으로 수정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른 인력을 확대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평가사항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전략 및 계획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나누기 등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기관의 핵심기능·사업·투자, 사내벤처, 임직원(휴직) 창업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실적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창과 함께 우수 모델 확산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평가제도 개편 및 고용 친화적 지표의 체계적인 반영은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 작성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고품질 공공서비스 제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증원 등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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