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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산 계란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8000톤을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양계농가와 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품목별 한계수량을 신선란 1만3000톤, 난황·난백 등 계란가공품 1만4400톤, 종란(부화용 수정란) 600톤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규정 개정으로 계란 수급의 불안정과 양계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돼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계란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계란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64.8%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태국산 신선란이 수입되고 있는데다 미국산 계란 역시 미국이 이달 중순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면 바로 수입이 가능한 만큼 이번 조치로 계란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란도 무관세로 수입돼 약 300만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수 있어 양계농가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