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밝힌 세수(증대)효과는 연간 5조4651억원, 5년 기준으로는 23조6000억원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42%로 높인 소득세 부문에서 2조1938억원, 세율 25%가 적용되는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법인세 부문에서 2조5599억원, 기타 세목에서 7483억원이 늘어나고, 부가가치세는 369억원 감소한다.
이 같은 세수증대효과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세법개정안 취지에 비해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5조5000억원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재정지출 예상 규모 178조원, 연간 기준 35조6000억원의 15.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향후 5년간 재정지출 규모와 세수 간의 차이를 세출구조 정비와 세수자연 증가분(초과세수)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세출구조 정비 효과가 얼마나 될 지 장담할 수 없는데다 최근 몇 년간 이어져온 세수초과 현상이 지속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 측은 지금까지의 세수초과 추세를 감안하면 재원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상 소요재원 178조원은 세출구조 정비를 통해 95조4000억원, 세입확보를 통해 82조6000억원을 충당토록 돼 있다”며 “세입 부문 중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5년간 세수증가분 23조6000억원을 제외한 약 60조원은 그동안의 세수추계를 감안한 자연증가 예상분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세출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기재부 역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생각이 강하고 세출 요구가 많아 걱정”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강도높게 이뤄져야 (재원마련에)차질이 없을 것 같다”고 우려한 바 있다.










